국민투표 투표권자를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특례를 도입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와 사전투표 등 선거권 강화 사항을 반영하며,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해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투표인으로 보아, 재외투표인도 투표인에 포함됩니다.
국민투표권자의 나이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기간 제한 규정(제26조)이 삭제되어 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국민투표일 공고 기간이 투표일 전 18일까지에서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며,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인은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입니다.
개정안투표인은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입니다.
- 현행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개정안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 현행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前日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기간 제한 조항(제26조)을 삭제합니다.
- 현행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30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사전투표소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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