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도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등에 대해 재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도록 기상법에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호우와 태풍의 예보·경보·통지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기준 마련의 소관이 불분명하고 업무 집행에 비효율이 생긴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기준을 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도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등 기상현상에 대하여 재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해야 합니다.제15조의2
예보·경보·통지의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실시됩니다.
현행 기상법에는 해당 조문이 없으며, 신설 조문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법에 기상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기상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도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등 기상현상에 대해 재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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