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46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연구개발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기초연구 현장에 혼란이 생겼고, 현행법에는 기초연구 투자 비율을 명확히 정한 근거가 없어 투자가 불안정하게 운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제4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차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4항
청년 연구자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원 및 연구환경 개선이 기초연구진흥정책에 추가됩니다.제7조제4호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시설·장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정보 인프라 구축, 정규직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확충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제8조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초연구 현황 조사·분석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가 신설됩니다.제8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제4조
개정안국가의 책무로 바뀌고,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4조제2항 신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예산 반영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차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4항 신설
- 현행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제8조
개정안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 시설·장비 구축 및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정규직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확충 및 지원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제8조
- 현행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소를 국가기초과학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고, 안정적 연구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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