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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53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 4인에서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 기준(2인)을 별도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이 없어 유치원 과정 기준(4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3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3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2.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은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개정안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3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3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 현행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별도의 학급 설치 기준이 없고, 유치원 과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은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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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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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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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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