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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65 · 제22대 · 법률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어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했으며, 기존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활동은 연구·협력 중심이어서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이 미흡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5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밑에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둡니다.제8조, 제9조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합니다.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12조부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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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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