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965 · 제22대 · 법률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어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했으며, 기존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활동은 연구·협력 중심이어서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이 미흡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5조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밑에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둡니다.제8조, 제9조

  3.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합니다.제10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5.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12조부터 제1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