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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6964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안)으로,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 확대와 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다수·반복 산재 사업주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고 위험의 외주화, 하청노동자 참여 제약, 낮은 처벌 수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2.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관계수급인 외에 도급인에게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역할이 이전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요건이 확대되며,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확대되며,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추가됩니다.

  • 현행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요청 근거가 없고, 영업정지 요청은 사고 발생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요청 대상이 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을 제외한 총괄·관리자가 계상합니다.

    개정안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도 도급금액에 계상해야 합니다.

  • 현행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등입니다.

    개정안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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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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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6-02-2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3.2%
(투표 참여 21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3.1% · 160표기권 2.7% · 6표반대 24.2% · 5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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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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