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약류 투약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정하며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약류 범죄,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확산되고 있어 공직사회에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의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검사에 따라야 합니다.
마약류검사 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 마약류의 제조·수출입·관리 관련 직무, 마약류의 수사·단속 관련 직무 종사자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와 스토킹범죄가 징계 사유에 추가됩니다.
위 두 비위의 징계시효는 10년으로 정해집니다.
위 두 비위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속 장관이 대상 공무원에게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검사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징계 사유 및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시 통보 대상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통 행위와 스토킹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 유통 행위와 스토킹범죄가 징계 사유에 추가되고, 피해자 요청 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합니다.
- 현행
위 두 비위에 대한 징계 등 사유의 시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 두 비위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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