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도로상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며,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행법은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그 신청 또는 신고 대상에 안전설비 의무를 추가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설건축물 관련 조문(제20조)에 충돌 방지 안전설비를 갖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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