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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43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 대응 시 이 체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난현장에서 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 등 항공자산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항공자산을 통합 운용할 체계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제34조의9 신설

  2.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요청을 받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5. 체계의 구축,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만 있고, 재난현장 항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체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시 이 체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 현행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34조의9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개정안

    기존 제34조의9는 제34조의10으로 옮기고, 제35조제2항의 인용 조문 번호도 제34조의10제2항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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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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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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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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