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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52 · 제22대 · 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서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어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고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매체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법인으로 설립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2. 위원회의 정관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위원, 재산 및 회계, 사무국, 정관 변경 사항이 포함되며, 정관 변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3.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합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과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 1명을 둡니다.

  5. 지역신문발전지원 계획 수립, 기금 조성과 운용 기본계획, 기금 지원대상 선정 등 위원회 사항이 의견제시 또는 심의에서 의결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자문위원회이며, 위원회 사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합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둡니다.

  • 현행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은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합니다.

    개정안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며, 계획에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기금의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기금의 용도에 지역신문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별도의 이사 지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보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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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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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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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손솔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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