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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61 · 제22대 · 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재외동포정책에 새로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재외동포정책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이 새로 포함됩니다.제2조제2호차목 신설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됩니다.제11조 삭제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소관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이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제8조제3항
국가는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신설
재외동포청장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쓸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동포정책에 정착 지원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재외동포정책에 포함됩니다.
- 현행
재외동포협력센터(법인)를 설립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개정안제11조가 삭제되어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조항이 없어지고,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됩니다.
- 현행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8조제3항
개정안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현행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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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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