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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961 · 제22대 · 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재외동포정책에 새로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외동포정책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이 새로 포함됩니다.제2조제2호차목 신설

  2.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됩니다.제11조 삭제

  3.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소관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이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제8조제3항

  4. 국가는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신설

  5. 재외동포청장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쓸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동포정책에 정착 지원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재외동포정책에 포함됩니다.

  • 현행

    재외동포협력센터(법인)를 설립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개정안

    제11조가 삭제되어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조항이 없어지고,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됩니다.

  • 현행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8조제3항

    개정안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현행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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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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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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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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