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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94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는 선정평가 없이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제 선정 평가기준에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연구결과 중심 평가체계로 인해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우수한 과제의 후속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평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9조제4항제6호 신설

  2. 과제 선정평가의 평가기준에 '창의성'과 함께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이 추가됩니다.제10조제2항제1호

  3. 기술료 사용 항목에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가 신설됩니다.제18조제5항제3호 신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용도 실태 분석 등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기술료 용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18조제6항 신설

  5.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서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바뀝니다.제32조제1항제1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의 평가기준은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이었습니다.

    개정안

    평가기준에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이 포함됩니다.

  • 현행

    우수한 과제의 후속과제도 다른 과제와 같이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개정안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선정평가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술료는 제5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며,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는 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를 기술료 사용 용도로 명시합니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료 사용 결과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기술료 용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재처분 대상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였습니다.

    개정안

    제재처분 대상은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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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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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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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무소속1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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