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우선 보조하며, 농어촌지역 특례를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농어촌지역 등에 대해서만 특별 조치를 정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어린이집을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설치 지역에 새로 포함합니다.제12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운영 경비 등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조해야 합니다.제36조제2항 신설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적용하던 설치기준·보육교직원 배치기준·운영기준의 달리 적용 규정을 인구감소지역에도 적용합니다.제52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개정안제12조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지역에 포함됩니다.
- 현행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 비용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 현행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달리 적용 규정이 농어촌지역·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으로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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