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54 · 제22대 · 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행사, 청사 환경 조성, 공공조형물 설치 등에서 화훼가 필요하면 국산 생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공공부문 화훼 활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근거가 부족하고, 지자체별 화훼 소비 촉진 정책에 통일된 법적 기준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공부문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대상 사례는 국가등이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내외의 환경 및 미관 조성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조형물 또는 기념시설 설치입니다.
위 경우에 화훼 설치가 필요하면 국산 생화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가등의 생화 사용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의2(생화 사용 촉진 등)가 신설되어 국가등은 해당하는 경우 국산 생화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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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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