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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947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를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주·정차 금지 위반을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어렵고 현장 적발이 없으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때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주차가 빈번하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64조가 추가되어 제62조, 제64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 사실을 사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160조제3항제1호에 제64조가 추가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과태료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함

    개정안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제64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함

  • 현행

    제160조제3항제1호: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 위반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함

    개정안

    제160조제3항제1호: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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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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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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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성회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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