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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5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위원장 · 정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4급은 2년, 5급은 3년씩 연장하는 법률안(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이 7년에서 8년으로 1년 늘어납니다.

  2.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이 12년에서 14년으로 2년 늘어납니다.

  3.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이 18년에서 21년으로 3년 늘어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 시행 당시 계급정년에 달했으나 재직 중인 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직직원의 계급정년 3급 직원 7년

    개정안

    3급 직원 8년

  • 현행

    특정직직원의 계급정년 4급 직원 12년

    개정안

    4급 직원 14년

  • 현행

    특정직직원의 계급정년 5급 직원 18년

    개정안

    5급 직원 21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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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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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27정부 이송
  5. ✓2026-04-07공포2154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정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0.3%
(투표 참여 178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2.1% · 164표기권 7.3% · 13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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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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