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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00 · 제22대 · 법률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환자안전사고를 전담 조사하는 환자안전조사기구를 두고, 보건의료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 구제 체계가 미비하다고 설명하며, 환자는 사법 절차에 의존하고 보건의료인은 법적 책임 부담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물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재판, 수사, 행정처분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한 설명, 공감, 사과의 표현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재판등에서 책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보건의료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합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에 환자가 동의하면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환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도모함
개정안목적에 환자안전사고의 조사·규명 및 피해구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신설함
- 현행
환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보건의료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 현행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 사고 설명이나 공감 표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정안자발적인 설명, 공감, 사과 표현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재판등에서 책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 현행
환자안전기금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환자안전기금을 조성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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