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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99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으로, 인권사무소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사회권 침해도 진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권사무소의 설치가 대통령령인 직제에만 근거를 두어 정부 직제 개정만으로 폐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조사대상에 사회권이 포함되지 않아 구제에 공백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인권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합니다.제16조의2

  2.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과 법인·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합니다.제19조의3

  3. 국제인권규범, 관계기관등이 국제인권기구 등에 제출한 자료, 국제인권기구 등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모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제21조의2

  4. 국가인권교육원을 위원회가 아닌 사무처 소속으로 규정하고, 원장 관련 조항 중 위원장 명을 받는 내용을 삭제합니다.제26조의2

  5. 진정 대상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포함합니다.제30조제1항제1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만 있고 법률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률 제16조의2에 위원회 소속 인권사무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제19조의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해 공표하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제인권규범과 관련 자료, 권고 사항을 한곳에 모아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 현행

    진정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확대하여 사회권 침해도 포함합니다.

  • 현행

    국가인권교육원은 위원회에 두며,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개정안

    국가인권교육원을 사무처에 두도록 하고, 원장의 위원장 명 수령 관련 조항은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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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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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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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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