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으로, 인권사무소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사회권 침해도 진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권사무소의 설치가 대통령령인 직제에만 근거를 두어 정부 직제 개정만으로 폐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조사대상에 사회권이 포함되지 않아 구제에 공백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인권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합니다.제16조의2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과 법인·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합니다.제19조의3
국제인권규범, 관계기관등이 국제인권기구 등에 제출한 자료, 국제인권기구 등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모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제21조의2
국가인권교육원을 위원회가 아닌 사무처 소속으로 규정하고, 원장 관련 조항 중 위원장 명을 받는 내용을 삭제합니다.제26조의2
진정 대상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포함합니다.제30조제1항제1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만 있고 법률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법률 제16조의2에 위원회 소속 인권사무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제19조의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1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해 공표하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제인권규범과 관련 자료, 권고 사항을 한곳에 모아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1조의2를 신설하여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 현행
진정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정안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확대하여 사회권 침해도 포함합니다.
- 현행
국가인권교육원은 위원회에 두며,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개정안국가인권교육원을 사무처에 두도록 하고, 원장의 위원장 명 수령 관련 조항은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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