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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98 · 제22대 · 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련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의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관세법 특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FTA 확대로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었으나,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제외).

  2. 과실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고의 위반 등 해당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3. 과실로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 중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던 단서가 삭제되고, 과실 위반 형사처벌 조항(제44조제3항)은 삭제됩니다.

  4.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제46조제2항

  5.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4조제3항

    개정안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46조제1항제5호

  • 현행

    과실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행위는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개정안

    과실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46조제1항제3호ㆍ제4호

  • 현행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과실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위 단서를 삭제하여 과실로 해당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벌금 특례를 두지 않습니다.

  • 현행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제46조제2항

    개정안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제46조제2항

  • 현행

    제44조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 위반 행위에 「관세법」 제278조 및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를 준용하며, 제45조 양벌규정도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3항이 삭제되어 준용 및 양벌규정의 대상은 제44조제2항으로 한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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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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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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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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