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꾸고, 당연직 정부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과 당연직 위원 직급을 바꾸고, 후임위원이 제때 위촉되지 못해 생기는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 계속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소속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뀝니다.제7조제1항
당연직 정부위원이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바뀌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맡습니다.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이 됩니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위촉권자가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뀝니다.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이 맡고, 수석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맡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둡니다.제7조제1항
개정안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제7조제1항
- 현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제8조제2항
개정안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제8조제2항
- 현행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입니다.제8조제3항제1호
개정안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입니다.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합니다.제8조제3항제1호
- 현행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직무는 끝납니다(규정 없음).
개정안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5항 신설
- 현행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수석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제8조제5항
개정안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수석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입니다.제8조제6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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