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72 · 제22대 ·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체육시설 허가 대상에 파크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8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안은 허가 대상이 되는 실외체육시설 뒤에 '파크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는 괄호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갖게 되며, 그 밖의 체육시설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외체육시설이 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실외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