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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73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 소액면세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 특별통관 미적용 등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일부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안 제116조의7제1항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부호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안 제116조의7제2항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통보하고 물품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안 제116조의7제3항

  4. 고액·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는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안 제116조의7제4항

  5. 체납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추가됩니다.안 제44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신용정보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소액면세 배제 등 관세상 특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현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부호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현행

    탁송품은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고액·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는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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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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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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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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