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제3항을 신설해,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회생전력 회수·활용 설비와 사업을 금융·세제 지원의 우선 고려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도 회생전력이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으나, 현행 제도에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없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량 및 정산 기준 변화로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활용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설비 또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우선 고려 대상에는 철도차량 또는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수한 에너지를 저장·변환·계통연계 또는 자체 소비하기 위한 설비 또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설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측정·계량·관리 및 효율 분석을 위한 설비 또는 시스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에는 제1항과 제2항만 있고 철도 회생전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정부가 지원할 때 철도 회생에너지 관련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효과가 큰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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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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