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992 · 제22대 · 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1일 국회 페이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제3항을 신설해,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회생전력 회수·활용 설비와 사업을 금융·세제 지원의 우선 고려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도 회생전력이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으나, 현행 제도에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없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량 및 정산 기준 변화로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활용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설비 또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2. 우선 고려 대상에는 철도차량 또는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회수한 에너지를 저장·변환·계통연계 또는 자체 소비하기 위한 설비 또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위 설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측정·계량·관리 및 효율 분석을 위한 설비 또는 시스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에는 제1항과 제2항만 있고 철도 회생전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정부가 지원할 때 철도 회생에너지 관련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효과가 큰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