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제6조의2제1항
근로자는 이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2항
시정신청과 시정절차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문을 준용하며, 이때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로 봅니다.제6조의2제3항
제6조의 균등한 처우 사유에 고용형태가 추가됩니다.
자료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16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차별 금지 사유로 국적, 신앙, 고용형태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회적 신분 등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 현행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차별적 처우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근로자는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2항 신설
- 현행
자료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16조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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