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와 인증기관 지정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검체검사 위탁제도가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인증, 인증 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요양기관은 최적의 요양급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1년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 지정 취소 기준도 법률에 규정됩니다.
업무정지 대상 요양기관의 과징금 규정(제99조)에 검체검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검체검사 요양급여비용의 2배 이하)이 추가되고, 제115조에 무인증·부정인증 검체검사 등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체검사 위탁과 수탁기관 인증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제42조의3을 신설하여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 수탁기관 인증, 인증 취소 및 업무정지, 인증기관 지정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과징금은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입니다.
개정안제4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검체검사 요양급여비용의 2배 이하의 금액이 추가되고, 기존 조항은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유지됩니다.
- 현행
제115조제2항에 검체검사 수탁과 관련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인증 없이 검체검사를 실시한 자,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체검사를 실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 현행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와 인증기관 지정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인증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고,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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