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8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수(4명)와 정무직 부시장 2명 등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위원회 대안으로, 한병도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고 각종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며, 통합특별시는 법인격과 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하며, 그중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합니다.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중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제12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 조직, 행정·재정 운영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제197조제3항
다른 법률 27여 건의 '특별시·광역시' 등 기존 용어 목록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정리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제2조제1항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분합니다.
- 현행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수는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제123조제1항
개정안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수를 4명으로 정하고, 그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합니다.제123조제1항제2호 신설, 제123조제2항제2호 신설
- 현행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 1명을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3명 두는 경우 특정지역 사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제123조제2항, 제6항
개정안복수로 두는 경우 그중 일부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부시장·부지사를 3명 이상 두는 경우 특정지역 사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제123조제2항, 제6항
- 현행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를 규정합니다(제11장 제목).
개정안제11장 제목을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로 바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특례 규정(제197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제198조제1항
개정안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는 제198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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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01본회의 상정
- 2026-03-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4정부 이송
- 2026-03-05공포2144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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