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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987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제재부가금 상한을 5배에서 30배로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고발·수사 의뢰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 R&D 사업의 부정행위가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며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보아,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기간의 상한이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2.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에 곱하는 제재부가금의 상한이 5배에서 30배로 늘어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 전문기관 관련 조문(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에 제36조의2가 함께 연결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0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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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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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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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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