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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70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체육시설법에 파크골프장 지원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 참여 부족과 시설·운영비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워, 법적 근거를 마련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2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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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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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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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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