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에 파크골프장 지원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 참여 부족과 시설·운영비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워, 법적 근거를 마련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9조의2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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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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