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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80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보석을 허가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도 구속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구속수사 원칙상 구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효적 대체수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석 허가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보석 조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추가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이 대상입니다.

  2. 다음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전자장치 부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범죄의 정황,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3.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부과할 때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99조제3항

  4.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01조제6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8조제9호는 보석 조건 중 피고인 대상 조건으로 '9.' 항목이 없고, 보석 조건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있습니다.

    개정안

    제9호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이 신설되고,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바뀝니다.

  • 현행

    보석 조건 결정 시 고려사항을 정한 제99조에는 제3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9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부과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구속 집행정지를 정한 제101조에는 제6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1조제6항을 신설하여 구속 집행정지 결정 시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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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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