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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0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환자안전법」을 추가해 환자안전사고 피해 보상 재원인 '환자안전기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환자안전 제도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체계가 미비하고,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줄 재원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환자안전사고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별표 2에 제72호로 「환자안전법」을 신설하여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합니다.

  2.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합니다.

  3.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마련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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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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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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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김선민대표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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