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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84 · 제22대 ·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해 재물 목적 등 주요 유형의 최저 징역형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법정형을 올려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부모 등의 우려를 이용한 경우(제1항제1호)의 징역 하한이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2. 살해 목적의 경우(제1항제2호)의 징역 하한이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3. 재물 취득 또는 요구 목적의 경우(제2항제1호)의 징역 하한이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4. 폭행·상해·감금·유기 등의 경우(제2항제3호)와 그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2항제4호)의 징역 하한도 각각 높아집니다.

  5. 방조 및 은닉 죄(제3항)는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은닉·도피 죄(제7항)는 하한 3년 이상이 유지되고 상한 25년 이하가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물 목적 약취·유인(제1항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개정안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현행

    살해 목적 약취·유인(제1항제2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개정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현행

    재물 취득 또는 요구 목적(제2항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개정안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 현행

    폭행·상해·감금·유기 등(제2항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2항제4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개정안

    7년 이상의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현행

    방조·은닉(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예비·음모(제8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개정안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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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7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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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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