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75 · 제22대 · 법률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감정평가 의뢰의무를 위반해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5조제2항을 위반해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처벌 수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존 제50조의2(몰수·추징)은 제50조의3으로 조문 번호가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여 직접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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