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89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와 사업을 법에 새로 담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 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는 방위산업 특화 지속가능경영 기준 및 지표의 개발·보급, 교육·상담·정보 제공, 진단 및 수준 평가, 국내외 규제 및 정책 대응 지원이 포함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 현행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위사업청장이 지속가능경영 기준·지표 개발, 교육·상담, 진단·수준 평가, 규제 대응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10조의3을 신설합니다.
- 현행
우수한 성과를 낸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방위사업청장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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