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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85 · 제22대 · 법률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도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가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위협하고 가정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며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약취·유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해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죄를 위 잔인성·중대성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그 결과 이 두 죄의 피의자 신상정보는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개정안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하되, 같은 조 제6호의 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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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2명
  • 개혁신당1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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