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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996 · 제22대 · 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이 피해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직무로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이 피해자에 포함됩니다.

  3.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4. 심의위원회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5. 치유휴직 신청 기간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고, 피해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과 일상생활돌봄 지원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서 제외됩니다.제2조제3호나목1

    개정안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을 피해자에 포함합니다.

  • 현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고, 생활지원금등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52조 신청 대상 보상금 및 지원금은 보상금등으로 통칭합니다.제56조의2 신설, 제52조, 제76조

  • 현행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제9조제1항

    개정안

    활동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

  • 현행

    심의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제50조제1항

    개정안

    심의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추가합니다.

  • 현행

    치유휴직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제60조제1항

    개정안

    치유휴직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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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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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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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무소속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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