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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94 · 제22대 · 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하수도 설치·개축 국고보조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이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 우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하수도 설치·개선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2.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 공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은 보조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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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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