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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9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 평가·연구에 활용하려는 경우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비식별화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세는 과세정보 기초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통계자료 제공 규정만 새로 마련되고 기초자료 제공 규정이 없어, 지방세 정책 연구·분석을 위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려는 자에게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49조제9항 신설

  2.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3. 기초자료를 제공받는 대상은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입니다.

  4. 기존 통계자료 관련 목적 외 사용 금지, 공개 방법 등의 규정이 기초자료에도 함께 적용되도록 조문이 정비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세 통계자료만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도 지정된 기관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통계자료 제공 시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기초자료 제공에 한해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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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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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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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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