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 평가·연구에 활용하려는 경우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비식별화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세는 과세정보 기초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통계자료 제공 규정만 새로 마련되고 기초자료 제공 규정이 없어, 지방세 정책 연구·분석을 위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려는 자에게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49조제9항 신설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기초자료를 제공받는 대상은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입니다.
기존 통계자료 관련 목적 외 사용 금지, 공개 방법 등의 규정이 기초자료에도 함께 적용되도록 조문이 정비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세 통계자료만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도 지정된 기관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통계자료 제공 시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적용됩니다.
개정안기초자료 제공에 한해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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