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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86 · 제22대 ·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유죄판결 확정 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은 판단능력과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해 범죄 표적이 되기 쉬워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가해자에게 유죄 확정 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에 포함합니다.제5조제2항

  2. 예외적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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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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