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유죄판결 확정 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은 판단능력과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해 범죄 표적이 되기 쉬워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가해자에게 유죄 확정 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에 포함합니다.제5조제2항
예외적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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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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