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중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거주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법인인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 한정)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제1항).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500만원입니다(제1항).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며, 같은 지역 다른 기업으로 옮겨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제1항).
같은 과세기간에 이 특례와 제18조,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제2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되는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감면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제3항, 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 외 지역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 5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