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하도록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도권 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별도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안 제55조제1항제1호가목
가목 대상 세율은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40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3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9, 3천억원 초과 56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2입니다.
가목 외의 내국법인은 현행 세율인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2, 65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5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이며, 세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에 대해 수도권 외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등)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수도권 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7 등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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