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002 · 제22대 ·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하도록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별도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안 제55조제1항제1호가목

  2. 가목 대상 세율은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40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3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9, 3천억원 초과 56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2입니다.

  3. 가목 외의 내국법인은 현행 세율인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2, 65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5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이며, 세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에 대해 수도권 외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등)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7 등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2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구자근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