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005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출연연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한 기업의 지분을 가져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상 연구자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 지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기술이전과 창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안 제32조의2제2항
연구지원 전담 인력과 연구지원 전담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소속 임직원의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과 대가 수령,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과 대가 수령, 창업기업등의 직위 취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32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항이 없어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한 기업의 주식·지분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의 창업기업등을 위한 외부활동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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