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낮춥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과 연동하여,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조정해야 기업의 실제 세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별도의 세율표를 신설합니다.제103조의20제1항제1호가목
가목 대상 법인의 세율은 2억원 이하 1천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3천800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19, 3천억원 초과 56억5천800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22입니다.
가목 외의 내국법인은 기존 세율표를 나목으로 옮겨 적용하며, 그 세율은 변하지 않습니다.제103조의20제1항제1호나목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25입니다.
개정안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천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3천800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19, 3천억원 초과 56억5천800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22를 적용합니다.
- 현행
세율표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항목이 없이 모든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해당 법인 제외)에 하나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가목(수도권 외 중소·중견기업)과 나목(가목 외의 경우)으로 나누어, 가목 대상 법인에는 낮은 세율표를, 나목 대상 법인에는 기존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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