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하게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 시행규칙상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유예기간(2026년 4월 17일) 만료가 임박해 다수가 실직할 상황이며,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고 현장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해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제1항
이 특례는 기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해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2항부터 제1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9조의2제2항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7일까지 같은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례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관리주체는 건축물등에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유한 경우 그 사람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시행규칙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유예기간을 2026년 4월 17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가능 기간을 2029년 4월 17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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