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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994 · 제22대 · 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독성 화훼의 목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령에 독성 화훼의 안전관리 기준과 소비자 안내가 미비하여 실내 거주자와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 화훼의 종류·유형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합니다.제16조의2제1항

  2. 화훼를 판매하는 자는 독성 화훼를 판매할 때 해당 화훼의 종류와 취급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제16조의2제2항

  3. 독성 화훼 목록 작성과 소비자 안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의2제3항

  4. 교육훈련의 대상 내용에 독성이 있는 화훼의 취급·관리가 추가됩니다.제13조제1항

  5. 우수화원 선정 대상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가 운영하는 화원이 추가됩니다.제12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우수화원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제12조제1항

    개정안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가 운영하는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고 독성이 있는 화훼의 취급·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독성 화훼의 종류, 유형,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정한 목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람 및 동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 화훼의 종류·유형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화훼 판매자의 독성 화훼 정보 안내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화훼를 판매하는 자는 독성 화훼를 판매할 때 해당 화훼의 종류, 취급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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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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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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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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