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하천점용허가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파크골프장이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 체육시설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상 일반 공작물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거쳐 행정절차가 길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 중 파크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제33조제10항 신설
시설의 규모 및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법 제33조에는 제10항이 없으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파크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의 점용허가 신청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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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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