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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69 · 제22대 · 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1일 국회 페이지 ↗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하천점용허가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파크골프장이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 체육시설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상 일반 공작물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거쳐 행정절차가 길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 중 파크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제33조제10항 신설

  2. 시설의 규모 및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법 제33조에는 제10항이 없으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파크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의 점용허가 신청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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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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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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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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