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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8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이 미공제 세액공제액을 환급받거나 환급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세액공제가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라 영업손실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시적 적자 상태의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이 대상입니다.제25조제1항

  2.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공제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2항

  3. 환급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3항

  4. 환급받거나 환급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인력개발에 재투자해야 합니다.제25조제4항

  5. 재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급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환급 및 양도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결손 기업이 미공제금액을 환급받거나 환급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25조가 신설됩니다.

  • 현행

    현행 세액공제는 납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기업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

    연속 결손 기업은 이월공제되는 미공제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보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제도에는 환급받은 금액의 재투자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환급받거나 환급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인력개발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 제도에는 재투자 의무 위반에 따른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급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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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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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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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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