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006 · 제22대 · 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할 때 보유한 기업 지분을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주식·지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가 연구자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술이전과 창업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한 교원·연구원이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안 제11조의2제2항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소속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안 제11조의2제2항

  3. 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이 노무나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제3항

  4. 과학기술원은 같은 기업을 위해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와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11조의2에는 이 사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한 교원·연구원이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 제11조의2에는 과학기술원 교원·임직원의 창업기업 관련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등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의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 및 대가 수령, 직위 취임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국민의힘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