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006 · 제22대 · 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할 때 보유한 기업 지분을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주식·지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가 연구자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술이전과 창업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한 교원·연구원이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안 제11조의2제2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소속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안 제11조의2제2항
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이 노무나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제3항
과학기술원은 같은 기업을 위해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와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11조의2에는 이 사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한 교원·연구원이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 제11조의2에는 과학기술원 교원·임직원의 창업기업 관련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등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의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 및 대가 수령, 직위 취임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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