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위반자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제230조제6항
해당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제19조제5호가목
해당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도 확정 후 2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제19조제5호나목
해당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하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도 그 후 2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제19조제5호다목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해당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합니다).
개정안해당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현행
해당 위반에 관한 집행유예 선고 등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현행
해당 위반에 관한 징역형 선고 등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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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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