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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0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위반자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제230조제6항

  2. 해당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제19조제5호가목

  3. 해당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도 확정 후 2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제19조제5호나목

  4. 해당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하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도 그 후 2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제19조제5호다목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해당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합니다).

    개정안

    해당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현행

    해당 위반에 관한 집행유예 선고 등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현행

    해당 위반에 관한 징역형 선고 등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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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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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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