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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90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사업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우수 성과로 포상받은 방산업체등에도 가산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방산업체의 경영 환경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존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계약의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대상에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가 추가됩니다.

  2.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으로 포상받은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조문 제목이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방위사업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로 바뀝니다.

  4. 기존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한 경우의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센티브 부여 사유는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1호는 계약목적물에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으로 포상받은 경우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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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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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4발의·제출
  2.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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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5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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