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82 · 제22대 · 법률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 학생 수가 급감해 재정 어려움이 늘고 수업료가 오르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늘리고, 그만큼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과 운영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규정이 '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학교장이 한국학교 교원 및 직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가 추가됩니다.
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추가됩니다.제15조, 제25조, 제31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제31조의2
개정안수업료 및 입학금을 한국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제31조의2
- 현행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국내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제25조
개정안학교장이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5조제2항 신설
- 현행
임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5조제3항제3호
개정안이 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확대된다제15조제3항제3호
- 현행
제15조제3항에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등 승인 취소 사유가 없다
개정안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를 승인 취소 사유로 신설한다제15조제3항제4호
- 현행
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승인 취소 사유에 없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를 승인 취소 사유로 신설한다제15조제3항제5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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